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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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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ycvol@v1365.or.kr) 작성일 : 2019-01-07 조회수 : 1755 | |
<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알림 >
1. 경기도 안전기획과-102(2019.1.3.)호 관련입니다. 2.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, 안전교육 차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. 3. 그러나, 2018년부터 학생봉사 인정 권한이 시·도 교육청과 학교장으로 이관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곤란하고, 대리 신고 가능성과 다른 봉사 활동과의 형평성,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미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 4. 아울러,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교육 차원에서 안전신문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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